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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클리닉] 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첩약(전탕 한약)’ 건강보험 적용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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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4년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첩약(전탕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었던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 질환에 첩약(전탕 한약액)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련 첩약은 65살 이상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형은 액상형태(전탕 한약)로,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동수원한방병원도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부터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 1명이 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범위·기간도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나,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실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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