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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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 진료내용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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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기타
코드 명칭 비용(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보신건양탕 12,000 2024-01-01
보심건비탕 11,750 2024-01-01
보심사화청간탕 14,000 2024-01-01
보아탕 8,000 2022-01-01
보양환오탕 8,000 2022-01-01
보익양위탕 8,500 2022-01-01
보장건비탕 11,500 2024-01-01
보중양위탕(1) 8,900 2024-01-01
보중양위탕(2) 8,700 2024-01-01
보중익기탕 8,000 2022-01-01
보중익기탕 10,750 2024-01-01
보중익기탕(춘방) 8,000 2022-01-01
보중익기탕1 8,000 2022-01-01
보중익기탕가미(A) 8,500 2024-01-01
보중익기탕가미(B) 9,750 2024-01-01
보폐양영전 9,000 2024-01-01
보허탕 8,000 2022-01-01
보허탕가미 8,800 2024-01-01
보혈안신탕 11,500 2024-01-01
복령 60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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